금산경찰서는 3월 4일,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의심되는 상황에서 범죄피해를 예방한 금산신협 본점 대리 K00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K는 지난 2월 22일, 한 고객이 현금 1,000만원을 인출 하려고 하자,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을 고려해 현금인출을 지연하고, 즉시 경찰 신고 함으로써 고객의 현금 인출을 막을 수 있었다.

 최근 다양화 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중, 피해자에게 경찰·금융기관에 현금인출 목적을 거짓으로 말하게 하고, 휴대폰을 집에 놓고가게 시킨 후 인출 한 현금을 직접 전달 받는 사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산경찰서는 현금 직접 거래가 많은 농촌 지역 거래 특성상 위와 비슷한 범죄수법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금융사기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500만원 현금인출 시 금융기관 자체 결재 후 인출 할 수 있도록 서한문 배부,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작성, 경찰 신고협조 할 수 있도록 금융 기관과 핫라인 구축하였다.

 길재식 금산경찰서장은 주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 전화통화(대출사기형, 기관사칭형, 기타 납치 등), ▲ 문자(상품권, 기프트 카드) ▲ 개인정보 및 현금요구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유형에 해당함을 사전 주민들이 숙지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예방 및 단속을 실시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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