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22년 성남시 모범개인납세자를 납세자의 날인 2022. 3. 3.(목) 오전 10:30재정경제국 회의실에서 추첨할 예정이다.

추첨대상은 선정기준일(2022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 최근 3년간(2019년 ~ 2021년) 매년 3건이상 합계세액 10만원이상을 성실히 납부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59,639명이다.

추첨인원은 80명(개인납세자 50, 개인사업자 30)이며 추첨방식은 지방세심의위원등이「지방세 전산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로 하되 수정, 중원, 분당 개인납세자 추첨후 수정, 중원, 분당 개인사업자 순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시 모범개인납세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지역상품권과 관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 은행(농협) 이용 시 우대금리 적용과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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