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나주교육지원청과 손을 맞잡았다.

나주시는 23일 청사 시장실에서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윤자)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4대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 행정체계,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시는 지난 해 1215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다.

이번 협약은 나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3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직 및 추진체계 구축과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지원청과의 협업 강화를 골자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아동친화 정책·사업 발굴 및 아동 지원 연계’,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아동참여단·옴부즈퍼슨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구 구성 및 운영’, ‘··고교 대상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운영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첫 해를 맞아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과 권리 보장, 인식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사업을 발굴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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