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오는 24일부터 2022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는 올해는 총 125억 원의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총 798대(승용 526, 화물 272대)를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47종의 차량에 대하여 최대 1,300만 원까지, 전기화물차는 26종의 차량에 대해 최대 2,383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사업에 비해 개별지원금은 다소 줄었지만 사업량은 두 배 이상 늘어나 더 많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이나 안동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또는 기업 등이 해당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대리점(제조사)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대리점은 2월 24일부터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다자녀가정,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구매자가 우선지원대상이며, 선정은 차량 등록·출고 순에 따른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시민들 모두가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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