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른 시민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청주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32명의 직원들이 투입되어, 3교대로 24시간 동안 근무하며 청주시민들이 궁금한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 등 코로나19 전반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 수에 청주시 각 보건소의 업무량 과다로 전화안내 등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실제로 청원구 거주 시민은 자녀 친구가 확진되어 자녀도 PCR검사를 받은 불안한 상황에 보건소에 100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극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시민들의 혼란과 궁금증 해결을 위한 답은 24시간 운영되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였다. 시간에 상관없이 직원들의 빠른 응대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고 있다.

직원들은 전화 상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과,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 수동감시, 방역수칙 등 청주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한 Q&A도 숙지하며 상담하고 있다.

2월 14일(월) ~ 20일(일) 상담건수는 2770건으로 일일 평균 395.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주 상담내용은 PCR, 격리기간 등 행정관련 상담이 1688건(60.9%)이고 의료기관, 치료 및 약처방은 의료관련 상담이 1082건(39.1%)이었다. 08시~16시 사이가 75.8%로 가장 많았으며, 16시~24시가 21.2%, 나머지 3%는 00시~08시였다.

상담센터에 파견된 박소연 주무관은 “24시간 운영을 위한 3교대 근무라는 힘든 점이 있지만,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 시민분들과 함께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은 한 청주시민은 “딸아이가 확진이 되어 막막했는데, 상담센터 직원의 도움으로 다른 가족들은 걸리지 않고 재택치료를 잘 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재택치료·자가격리 등이 걱정되고 궁금한 청주시민은 ☎ 1588-1650 재택관리 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내용 중 시민들의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Q.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A. 재택치료와 자가격리 기간은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PCR 검사 받은 날로부터 7일이다. 확진자의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는 같은 기간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 90일 이내, 3차 접종)는 수동감시 대상으로 같은 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Q. 동거가족이 확진이 됐는데 별도문자통보 없이 어떻게 PCR 검사를 받는지?

A.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최초 확진자의 확진 통보 문자를 공유받고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Q. 자가격리 중에 가족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격리기간이 늘어나는 것인지?

A.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자가격리 및 수동감시 기간은 첫 확진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격리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자가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Q. 인후통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비대면 진료 가능 병원 및 절차는?

A. 현재 청주시에서는 60개소의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으며 붙임자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은 모든 약국에서 처방 가능하며, 가족, 지인 등을 통해 수령하면 된다. 코로나 관련 증상으로 인한 진료비 및 약 처방비는 무료지만, 이외의 증상에 대한 진료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Q. 야간에도 비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있는지?

A. 청주의료원(043-249-2201~2)에서 심야시간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Q. 격리해제통지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A. 격리해제통지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가족 대리 발급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온라인‘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누리집’을 통해 발급 가능하다. 또한 격리해제 1주일 후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인 COOV앱에 완치자로 등록돼, 방역패스로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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