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지난 15일 본청 및 직속기관 간부공무원 4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절차 ▲밀접접촉 기준 및 역학조사 요령 ▲관내 집단시설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보고 요령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시 소속 역학조사관의 풍부한 역학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간부공무원들에게 역학조사에 대한 기준 정립과 경각심을 주는 시간이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속 직원과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이 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관내 집단시설의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대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논산시는 정부 방역지침보다 강화된 논산형 매뉴얼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과 가족의 코로나19 확진 시 부서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청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논산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논산시 행정업무 연속성 유지 계획(BCP)에 따라 청내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행정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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