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첫 회의가 2. 16.(수) 14시 강원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강원도는 지난 해 7월, 고도화된 민주주의 지역 사회를 구현하고자 강원도민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강원도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에 토대를 둔 「강원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날, 위촉장 수여는 물론, 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방향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최근 민주시민교육은 자치분권, 주민자치권 확대 등 시대 흐름에 따라 시민들의 역량을 기른다는 차원에서 지자체별로 앞 다퉈 조례나 기본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다.

 강원도 최복수 행정부지사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에 시행되었는데,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자치권이 확대된 만큼, 강원도민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능동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 문제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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