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고 피해 보상을 받는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이어온 군민안전보험은 보은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장해주는 제도다.

보장 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실버존 사고치료비(65세 이상)이며, 15세미만의 경우 상법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아울러 올해는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사고치료비(65세 이상)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총 16개 항목에 대해 확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최대 보장금액은 2000만원이다.

지난해 군은 보험금으로 사망사고 2건 2600만원, 사고 후유장애 1건 130만원 등 모두 3건 2730만원을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 발생시 군민이 실제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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