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상반기 중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이다.
해당 건물의 임대면적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분·토지분, 지역자원시설세 포함)에 적용돼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에 비례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지난해는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만 감면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면서 2021년은 1년간의 임대료 인하분으로 기준을 확대했다.
2021년 상반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받았더라도 같은 해 하반기 중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최대 100%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신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반면, 감면은 납세자(착한임대인)가 감면 내역을 알기 쉽도록 사전 감액 후 고지가 아닌 환급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하반기 감면분은 접수 후 즉시 환급하고 올해 상반기 감면분은 재산세 납부 이후 10월에 일괄 환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박형국 시 세정과장은 “지난해 상반기 시행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총 210곳의 점포가 월 평균 30만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라며 “올해도 많은 참여를 위해 감면 폭을 확대한 만큼 이번 감면을 계기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돼 함께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어 가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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