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한다.

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가 법으로 의무화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시 정지 기준을 더 강화했다.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Stop-sign)를 시범 설치한다.

아울러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낼 경우 보험 할증을 추진하고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암행캠코더 활용 교차로 신호위반 등 위법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대폭 확대한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약물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또 무면허·음주운전·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사고 발생 시 차수리비(대물) 청구도 제한 할 계획이다.

상습 법규위반 관리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제도 개선과 함께 인프라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축도 추진한다.

사고가 잦은 곳, 급커브 등 사고발생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를 집중 개선(국도 160개소·지방도 373개소)하고 졸음쉼터 17개소(고속도로 7곳·국도 10곳)를 신규 설치하는 등 운전자 휴게시설도 확충한다.

터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500m 이상의 3등급 터널에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방재 설비를 보강(3등급 11개소)하고 고속도로 상 안전띠 미착용 단속 장비를 올해 10월부터 시범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지자체 외에 도로관리청이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급 구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과제를 활용, 우선 설치한다.

아울러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보행자 안전을 핵심 메시지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안전속도 5030 등을 TV·라디오·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문화 준수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확산을 위해 방송인 등을 활용, 홍보영상 제작, 캠페인 참여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점검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단위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지역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한다.

감축 부진 지자체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참여가 필요하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