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난 1월 18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충북 전역을 아우르는 ‘중원역사문화권’이 포함 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중원역사문화권 성격규명을 위한 학술조사 등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개정된「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역사문화권 정비법)은 기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에 ‘중원역사문화권’, ‘예맥역사문화권’이 새로이 추가 되었으며, ‘마한역사문화권’에 충청지역을 포함하여 확대됐다.

이번‘중원역사문화권’신설을 통해 충북을 중심으로 강원·경북·경기 일부 지역에 분포하면서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문화가 융합되어 독특한 문화적 양상을 보이는 역사문화권이 법률적으로 확고히 정의가 되게 됐다.

충북은 고구려, 백제, 마한역사문화권에도 일부 지역이 포함 되어 향후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국가적인 지원을 다각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에서는 앞으로 확고한 ‘중원역사문화권’의 정립과 성격 규명을 위해 충북문화재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올해부터‘중원역사문화권 자료집성 총서’ 발간과 ‘중원역사문화권 진흥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주관하는 ‘중원연구포럼’발족(2.17.예정)에 도 문화재팀과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참여하여 중원역사문화권 기초현황 연구 및 실태조사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순영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중원역사문화권은 고대 삼국의 문화가 녹아 있는 역사의 용광로 같은 곳으로, 이러한 문화다양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자원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곳이다.”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충북도민의 역사문화 자긍심을 되찾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1월 도종환, 이종배 국회의원이 ‘중원역사문화권’을 포함 하는 법률개정 발의를 시작으로,

충북도에서는 3월‘중원역사문화권 설정과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의원회관 개최)’와 4월‘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정립과 미래비전 설정 학술대회(국제무예센터 개최)’를 개최하여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또한, 10월에는 (사)충청북도향토사연구회(회장 길경택)에서 중원역사문화권을 법안에 포함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지역 역사학계에서도 법안 개정에 큰 관심과 힘을 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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