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올해도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시 시민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진행한다.

2019년부터 가입해 오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제천 시민들이 유사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로서, 사고발생 지역에 상관 없이 제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최대 2,500만원 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담보내용은 ▲폭발화재 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사망 및 후유 장해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 위험 후유 장해를 비롯해,

올해는 ▲유독성물질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16개의 내용을 보장한다.

특히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가 전국 119 구급 이송현황 기준 6,636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보장항목(최대 50만원 치료비)을 추가했으며,

또한,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버존(노인보호구역) 교통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게 하였다.

매년 전년도 12월 말 기준 인구로 제천시민은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금은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보험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로, 신청은 피해 발생 시 청구서와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 제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은 물론, 선제적인 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의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제천시청043-641-618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3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6건 1억2천1백만원의 보험금이 제천시민에게 지급되었으며, 지급건수는 화재사고(4건), 농기계사고(1건), 대중교통사고(1건) 순이었다.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제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제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제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제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제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제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제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제천시민(12세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5)에 따라 치료비 지급

2,500만원

한도

익사사고사망

제천시민이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제천시민이 농기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제천시민이 농기계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의사상자 상해

      •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려다가 상해를 입어 3%~100%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가스상해 위험 후유장해

      •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1,5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발생한 개 물림사고로써 응급실 내원 진료비

50만원한도

실버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제천시민(65세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

(1~5)에 따라 치료비 지급

2,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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