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농촌빈집을 개조하고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입촉진 및 조기 정착을 돕는 참살이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이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타시군에서 제천시 관내 농촌(읍·면) 지역으로 만 5년 이내(2016. 1. 1. 이후) 전입해 빈집을 매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귀촌인 △본인 소유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 임대기간(5년 이상) 동안 귀농·귀촌인과의 임대를 확약한 건물주 △관내 빈집이나 마을회 소유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의무 임대기간 동안 귀농인과의 임대를 확약한 마을회가 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월 23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작년보다 상향된 호당 최대 1,500만원(자부담 30%이상 의무 부담), 총 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현재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 귀농귀촌인 주민 융화교육, 충북에서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인들이 제천에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과 귀농귀촌 정주센터 설립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농촌상생과(☎043-641 -6962)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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