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진상규명 신고와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신고 대상은 19481019~195541일 여순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수형자 등 희생자들과 그 희생자의 유족이나 친족, 그리고 진상규명에 대해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 등이다.

신고는 121~내년 120(1년간) 가능하며, 읍면동사무소 여순사건 담당자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고서와 증명자료, 제적등본, 보증서 등으로, 서류는 신고처에 비치되어 있고, 광양시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다.

접수된 서류는 1차적으로 광양시에서 조사원을 파견해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이후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에 송부된다.

실무위는 서류 검토 후 보완조사를 시행해 중앙위원회로 송부하며, 이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희생자·유족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신고접수 업무를 위해 지난 12일 접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역사교육과 신고접수 업무 지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추후 1~2차례 추가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조사를 위해 2명의 조사원을 채용 진행 중이며, 진행 상황에 따라 최대 5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광양시 여순사건 피해자 규모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조사에서 563명이 확인됐으며, 이후 광양시의회 연구모임에서 추가로 49명 확인되어 총 612명이 확인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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