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금일월 124일부터 211일까지(기간 중 근무일 12일간)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운영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으로 접수·운영함

매번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난 해 기록적인 폭염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각종 신선식품, 과일, 생필품 등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선물세트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로 인한 전자상거래, SNS 쇼핑, 신유형상품권, 기프티콘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전라북도(소비생활센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소비자 피해 품목 중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의 피해에 대해 집중 상담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비대면거래 급증, 택배·퀵서비스 소비자피해 주의 요망

매년 명절기간 동안 각종 선물세트, 식품, 택배·퀵서비스, 인터넷쇼핑몰 거래, TV홈쇼핑, 여행, 숙박, 의류 등 다양한 품목의 소비자문제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명절에는 소비자민원이 198(103, 추석 95) 접수되어, 2020년 대비 31.7%(9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최근 한파 주의 및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제수용품, 선물세트 구입 시 가격·품질 비교 등을 꼼꼼히 한 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방법이다,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라북도청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280-3255~6)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282-9898)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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