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받는다.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사업시행 예정 연도 1년 전에 신청을 받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확인과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음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2023년에 시행한다.

대상 사업은 △생산기반 △농촌공동체 △식량분야 △원예작물 △축산분야 △식품 및 친환경농업 △농생명산업 △임업 등 8개 분야이며, 대상자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업 관련 종사자 등이다.

신청은 사업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읍·면행정복지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 △음성축협 △음성군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와 지침안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에그릭스(uni.agrix.go.kr)에서, 사업신청 공고내용은 음성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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