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20231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성공적 제도 안착과 시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연간 최대 500만 원)을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재원으로 지역 발전에 활용하며,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사전 준비를 위해 202112월 고향사랑기부금 토론회를 마련해 시군, 농민단체, 기관 등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추진경과, 정책제언, 해외사례 분석(일본 고향납세) 등 성공적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기관을 단장으로 하는 고향사랑추진단을 발족해 고향사랑기부제 범도민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 기부 활성화 방안 강구를 비롯해 답례품 개발지원, 출향도민 교류협력 및 전남사랑도민증 활성화 등 제도 시행 대책을 추진토록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관계법령 제정 및 시스템 구축, 공무원 교육, 출향도민 지원 등 차질없는 사전 준비로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라며 전남사랑도민증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계를 통해 지역 발전에 상승 효과를 가져오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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