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10만1,615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39억2천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1) 현재 각종 면허·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이다.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이 부과됐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영향으로 음식점 등은 감소했으나 통신판매업 수가 소폭 늘어 지난해(9만7,289건, 39억9백만원)보다 4,326건, 1,900만원(0.5%)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7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t.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 전화 ARS(031-729-3650),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