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이해 축산물이력제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 집중단속과 현장 점검을 오는 26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판매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 수입쇠고기 취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와 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서 축산물이력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신고 기한 미 준수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중요 위반사항은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군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