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충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무예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내 무예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 간담회에서는 지난 9월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오경 의원은 법개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08년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지난 2019년 12월에 정부의 기본계획 발표 이후 큰 변화가 없어 무예계는 이 법이 사장된 법이라며 강한 불만을 가져왔었다.

이에 대해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우생순)으로 잘 알려진 체육인 출신 임오경 의원이 소외된 우리 무예와 무예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한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의 날,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 전통문화 보존, 가치 확산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는 법개정 발의를 하게 된 것이다” 고 하며, “소외받고 있는 우리 무예와 무예단체, 그리고 무예인들을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의 지원 신설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WMC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신설뿐만 아니라, 전통무예의 날 신설,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전통무예산업의 발전과 계승에 필요한 시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전통무예의 고유한 원형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지원, 전통무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전통무예 교육 지원,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전통무예지도자 파견, 해외홍보 등 사업 추진 등의 신설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충북에 본부를 두고 있는 WMC가 GAISG(국제스포츠경기연맹총연합회)에 가입되었지만 운영비 부담을 지자체가 전체 부담하는 것이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무예와 무예단체의 활동보장과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국내 무예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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