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415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은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작성 기준, 작성 대상 농지, 관할 행정청, 관리 방식도 변경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46일까지만 발급된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이와 함께 작성 대상은 1000에서 모든 농지로,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농지원부 작성 신청·발급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가능했지만,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관리 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온 농지원부와는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축사·농막·고정식 온실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 설치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군은 오는 2월까지 농지원부를 소지한 전체 농업인 11363농가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내장을 받은 기존 농지원부 소지 농업인은 농지원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22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군은 지금까지 1000이상 농지만 작성 대상이라 모든 농지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인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 농지 현황 파악과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정보를 종합,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업인은 개편된 농지대장 제도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꼼꼼히 관련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안내, 홍보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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