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도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고, 토지 경계분쟁이 잦은 보은읍 중초리, 삼승면 천남리 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2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지역별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사유 및 추진절차, 면적증감에 따른 처리방법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100여 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 지적도의 오류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보은읍 중초지구는 1,016필지 1,025,312㎡에 국비 1억 9033만원을 투입하고, 삼승면 천남지구는 772필지 1,517,490㎡에 국비 1억 4496만원 투입해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지구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이상과 사업 지구 면적 2/3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맹지해소, 토지의 정형화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승하고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돼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토지소유자의 2/3이상이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으니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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