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코로나19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적용 사업체 16개 업종 약 3200여개 업소이며,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QR코드 확인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를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희망회복자금 수령 여부(DB등록 여부)에 따라 1차(1월 17일 ~ 2월 6일)와 2차(2월 14일 ~ 25일)로 나누어 접수한다.

DB에 등록되어 있는 1차 신청 대상자에게는 군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신청사이트에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운영(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대상자가 신청 가능)하며,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 시설 가운데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1차 미신청자는 다음달 2차 접수 기간에 신청하면 군에서 확인 후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급하며, 기존 DB에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광기 경제과장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