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모성권 보호와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홈헬퍼 서비스는 출산 예정(3개월 전), 신생아 양육(생후 4주 미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에 산전 지원과 산후조리, 외출 지원, 정서 지원, 양육에 관련된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양육유형에 따라 최대 월 120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가구의 양육환경을 고려해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 다자녀, 부부 장애인에게는 월 10시간을 추가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광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으로 임신·출산 예정이거나 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이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며, 선정 후 사업수행기관인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홈헬퍼 서비스 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장애 친화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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