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117~11월 말일 고령 운전자(19561231일 이전 출생자, 65세 이상)의 면허증 자진 반납 신청을 읍면동사무소, 광양경찰서, 광양운전 면허시험장에서 받는다.

대리인 신청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거동 불편 등의 별도 사유 없이도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동거가족, 대리인이 지정하는 자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면허증 반납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거나 대리인 신청으로 면허증이 실효(취소)되면 20만 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960, 202098, 지난해에는 92명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지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모든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되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청하시길 바란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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