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철도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월) 밝혔다.

 먼저,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가점(2점)을 줬던 사망사고만인율에 감점(△2점) 조항*을 신설하여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 (현행) 가점(+2점) → (개선) 가점(+2점) 및 감점(△2점)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문 가점을 최대 0.3점 확대*하여 현장 안전관리 중요성을 제고하였다.

* (100억원~300억원) 현행 0.6점 → 개선 0.8점

* (300억원 이상) 현행 0.7점 → 개선 1.0점

 또한,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간이형 공사(100억원~300억원) 평가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하여 적정 공사비용을 보장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 (균형가격) 입찰금액의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입찰가격

 한편, 공단은 지난해 대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제도 혁신 TF’를 발족하여 계약제도 효율 제고, 철도 기술력 발전, 상생의 사회가치 실현 등 3대 전략목표 아래 총 88개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계약행정의 신뢰성과 혁신성을 제고하였으며,

 올해 ‘계약제도 혁신 TF’를 확대 개편을 통해 협력사와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한영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 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평가기준과 불합리한 관행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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