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우수사례로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제시하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자치조직· 재정권 등 맞춤형 자치권 확보에 힘써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등 지방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장으로, 지방자치법 및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일에 맞춰 13일 처음 열렸다.

회의의 구성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 17개 시·도지사, 지방협의체장과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존 국무회의와 연계한 제2국무회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국정 동반자로서 지방의 위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열린 첫 회의는 중앙-지방 협력과 관련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소통‧협력‧공론의 장으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향후 운영방안, 지방자치 관련 주요 정책 보고 등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시정목표로 시정 3기에서 추진한 마을‧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등 세종형 자치분권모델의 성과를 대통령 및 17개 시도지사와 공유했다.

이 시장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자치분권특별회계 등 시정 3기 들어 시행·완료한 자치분권 5개 분야 12개 사업을 소개하고, 지방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단층제 형태라는 점에서 주민자치 원리를 직접 실현하는 유용한 테스트베드”라며 “제도적으로 완성된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자치분권 2.0 시대 완성을 위한 선도모델로서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치조직·재정권 등 맞춤형 자치권을 보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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