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아기탄생을 기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기주민등록증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액자형 출생인증서 대신 카드형 출생인증서로 변경된 것이 골자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목포시에서 출생 등록한 출생자를 대상으로 부모가 태어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아기사진 1장을 디지털 파일로 제출·신청하고, 신청 후 20일 이내 방문 수령하면 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일반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이사진·이름·생년월일·주소를, 뒷면에는 태명·혈액형·몸무게··부모 성명·부모 소망 등이 기재된다.

시는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소중한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고 추억할 만한 선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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