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2022년도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월 신청자는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는다.

연납신청은 3, 6, 9월 등 연 4회에 걸쳐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된다.

연납신청은 2022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목포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지방세 ARS(080-270-8880)를 이용헤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연납승계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따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전 또는 자동차 말소일자를 기준으로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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