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이 12일 거주지 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가졌다.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피해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도 반드시 피해 보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지난해말 분쟁조정위는 대청댐, 합천댐 방류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을 제외했다.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는 분쟁조정위의 하천·홍수관리 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피해주민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용담댐 방류 피해자 전체보상을 촉구했다.

피해대책위원회는 “중앙부처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닌 책임회피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피해 주민들이 실망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천·홍수관리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피해 주민들의 불만과 아픔을 더욱 키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부처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더이상 책임회피는 하지말고 신속히 보상을 해야 한다.”며“이번 수해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人災)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피해도 포함하여 반드시 피해 전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결의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같은 주장을 담은 결의문을 분쟁조정위에 제출하고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문

지난 2020년 8월 8일 용담․대청댐 하류지역 내 영동군을 비롯한 5개 군(영동군, 옥천군, 금산군, 무주군, 청주시)에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의 시간은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환경부(전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피해의 주체가 되는 중앙정부 및 공기관에서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닌 책임 회피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해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사실에 피해민들은 한없는 불만과 크나큰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홍수관리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사를 지었고 본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하천구역인지 홍수관리구역인지도 모른 체 살고 있으며 주민들 대다수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수십년간 평온하게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가 2020년 8월 유래없는 용담댐 방류로 대규모 침수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2020년 8월 8일 용담댐 과다방류로 발생한 수해는 홍수제한수위 초과, 저수율 초과, 저수위 수위조절 실패 등 댐운영관리 미흡에 따른 단계적 방류 실패가 주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에서는 수해가 발생한 지 무려 17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관련기관끼리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 공기관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간 비슷한 강우와 동일한 하천 조건에서 댐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피해 주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수해민에 대한 전체보상 결정과 수해민들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한 신속한 보상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용담댐 방류 피해민들은 용담댐 수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용담댐 하류 수해피해의 주 원인인 환경부․수자원공사는 책임회피 하지말고 신속히 보상하라

· 이번 수해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이므로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내 침수피해 포함하여 반드시 전체 보상하라

· 환경부․수자원공사는 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2022. 1. 12.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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