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건설업체 18곳을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 법규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 이어 개최된 이번 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기준 및 최근 개정 법령 ▲건설업 등록 및 신고 절차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사례 등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건설업체 간 업역 구분 ▲건업건설업체 행정처분 사례 ▲법 위반 건설업자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제출의무 등 신규 건설업체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영세 지역 건설업체의 법규 미숙지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매년 건설법규 교육을 실시해 왔다”라며 “이번 교육으로 건설업체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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