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2021년 13억 8천9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72가구의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완료하였다.

시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가구의 노후된 주택을 수선(집수리)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택의 노후도 평가결과에 따라 주택보수 범위를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도배․장판, 단열․창호, 지붕․욕실 및 주방개량 등 수요자 희망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다. 또한,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세대에 주거 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상시로 기초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자가가구는 자격취득일을 우선순위로 연간수선계획에 따라 당해 수선대상자로 확정되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게 되며, 2022년도 사업도 곧 추진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 안정적인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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