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4일 옥천군청 상황실에서 2022년 표준지 선정 및 가격결정 심의를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옥천군의 표준지는 111필지 증가한 2,259필지이며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11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통지된 표준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월 11일까지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realtyprice.kr)을 통하여 제출이 가능하다.

2022년 표준지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후 오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 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realtyprice.kr)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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