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연안어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입한 청년어선임대사업의 전국 시범대상 어선 10척 중 7척을 확보해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어선임대사업은 기존 어업인의 연안 허가 어선에 대해 2년간 임대차계약을 해 청년어업인이 사용하면, 어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 및 어구구입비와 어선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만 49세 이하로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해기사(항해)면허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어업인으로 선정되면 어선 직무·안전 교육, 우수어업인 멘토링, 어업 컨설팅도 지원받는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연안복합·자망·통발어업 허가어선 소유자와 청년어업인은 오는 28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어업인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12일 목포수산물유통센터와 완도어선연합회, 13일 고흥수협과 여수시청에서 각각 개최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귀어 초기 높은 허가어선 구입 비용으로 어선어업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 더 많은 청년 어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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