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충남도가 성공적인 제도 도입·시행을 위해 추진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와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는 2023년 1월 1일 제도 시행에 따라 범도민 차원에서 ‘충남 고향사랑 추진단’을 우선 꾸린다.

농어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게 될 추진단은 제도 홍보, 답례품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또 관계 공무원을 중심으로 ‘고향사랑 준비단’을 구성한다.

준비단은 범도민 인식 제고와 참여 확산, 기부제 활성화 방안 강구,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제도 시행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준비단 조직은 기획분과와 홍보분과, 재정분과, 답례분과 등으로 나눈다.

도는 이와 함께 충남의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필영 도 행정부지사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충남의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필영 부지사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온라인 특강과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강은 신두섭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과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충남도의 전략’을 주제로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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