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납세자 시민 10명 비대면 표창패 전달 -

청주시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성실납세자 10명을 선정해 지난 24일 표창했다.

표창에 따른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특별지침에 따라 취소되어 비대면으로 표창패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표창 대상자는 청주시 내에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 5명을 구청에서 추천 받아 선정하고, 2020년 지방세(국세제외) 1억원 이상 납부한 개인으로서 현재 체납이 없고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5명을 선정했다.

청주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1000명을 추첨하여 1년간 청주시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각종 우대시책을 추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4월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기존의 재산세 납부자에서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납부자까지로 경품지급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를 드리며,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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