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오는 12월 29일 영유아 4,3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9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안동시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 △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거나, △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그리고 △ 취학유예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다.

지원금 제외대상으로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올해 9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받거나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아동, 외국인 아동, 장기 해외 체류 아동 등이다.

지급방법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 지급받던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급계좌 오류와 전출입 변동 등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상적인 보육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영유아와 학부모에게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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