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2022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 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전남도는 올해 국비 50%와 지방비 30%를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지방비를 40%로 인상해 농가는 10%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도내 농가의 자부담금이 총 286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절반인 143억 원만 납부하면 돼 농가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보장 내용과 금액 등을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벼는 1기준 보험료가 평균 62만 원으로, 내년부터는 10%62천 원만 납부하고 가입할 수 있다.

5를 재배하는 나주 김 모 씨는 올해 자부담금 654만 원을 납부하고 보험에 가입, 태풍 피해로 보험료의 5배인 354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김경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게 됐다내년부터 농가가 보험료의 10%만 납부하고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지난 11월 말 기준 139573, 가입 대상 면적 대비 62%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900가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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