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사회]“통근중심 숙박·방문서비스·거택생활 유지지원에 중점”

한국 고령자복지서비스가 대부분 무료인데 반해 돗토리시의 고령자복지서비스의 형태가 대부분 유료화로 시행되는 특별한 이유.

“고령자복지서비스 중 방문서비스, 데이서비스, 단기입소 등 개호보험 제도 하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는 개호보험제도 적용시의 서비스에 대한 자기부담액이 10%인 점을 참고하여 서비스 이용금액을 적용한다. 급식서비스 등에 대해서 전액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호보험의 어려운 점과 강점은.

“개호보험은 40세 이상 전 국민이 가입한다.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개호가 필요할 때 전체서비스 이용료 중 10%만 자기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다. 보험의 배경은 고령화의 급속한 증가와 핵가족화, 가족이 부양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도입됐다.

개호보험은 보험료와 세금으로 부담하는 제도다. 개호보험의 강점은 제도이전에는 부담이 많았으나 현재는 요개호로 인정되면 90%는 보험이 책임지고 10%만 자기부담이다. 이전에는 읍면동이 주체로 직접 운영이나 위탁을 주었는데 현재는 주식회사, NPO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또한 개호서비스는 사회전체가 참여, 가족개호의 부담을 덜고 있다.”

 

노후대비 돗토리시의 소득보장제도의 운영은.

“일본에는 소득보장제도가 없다. 단지 국민연금이 있다. 20-60세까지 40년간 보험료를 전부 납부한 경우 수급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연간 78만6500엔이다. 회사원이나 공무원은 국민연금 외에 후생연금에 가입한다.”

돗토리시의 재택서비스 특징은.

“지역밀착형 서비스는 개호보험서비스 중 2006년 4월부터 시행됐다. 고령자가 중증의 요개호상태가 되었어도 가능한 한 자신이 살던 자택이나 지역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읍면동에서 제공되어 질 수 있다. 이 중 ‘소규모다기능거택개호서비스’는 ‘통근’을 중심으로 요개보호자의 상태나 희망에 따라 ‘숙박’ ‘방문’을 편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택에서의 생활유지를 지원하며 한 사업소당 등록자는 25명 정도로 통근이용자는 15명, 숙박이용은 9명이 기본이다.

재택생활 지원 지속을 위해 전 지역에 균형을 맞춰 2012년말 현재 30개 사업소가 운영된다. 이외 지역복지활동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협력원이 방문, 안부 확인하는 ‘사랑의 한목소리 운동’과 지구사회복지협의회와 민생, 아동위원과 연대, 지역의 복지활동을 추진하는 ‘이웃복지원’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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