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속 공무원들이 저출산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위기 극복 방안을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의 행복과 이익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도는 15일 천안축구센터 다목적실에서 도‧시군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의 해외사례 공유와 전문가의 정책제언을 통한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했다.

워크숍은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금법 해설을 시작으로,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쟁점과 정책제언’, 박상헌 한라대 교수의 ‘해외사례(일본 고향납세)를 중심으로 한 제도의 성공적 안착 방안’ 특강에 이어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2007년 법 논의를 시작한 이후 지난 10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으며,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곽부영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사무관은 “내 고향을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악화되는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 교수는 일본의 대표적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 유치를 위한 충남만의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염 교수는 “일본 나가사키현 히라도 시는 답례품의 다양화로 2013년 3910만엔이던 기부금이 2014년 4억엔 이상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인구유출이 지속되던 거리는 활기를 되찾았고,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가 10월 발표한 지방소멸 위기지역 조사 자료를 보면 충남은 15개 시군 중 11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돼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매력적인 지역특산물이 많다는 강점을 기회로 삼고, 지방경영전략으로 플레이스 마케팅, 지역브랜드, 고객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중심으로 도입 초기의 시행 착오 및 지역 특산품 다양화로 성공한 사례 등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일본은 기부자가 고향에 납세를 하면 감사표시로 지역 특산품을 주고, 주소지 지자체로부터 세금공제 및 환급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2020년 고향납세 총액은 6725억엔으로 전년 대비 1.4배 증가했는데, 이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8년 81억엔과 비교하면 82.6배나 증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일본과 다른 제도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하려면 기부금 모집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며 “기부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우수한 아이디어사업 발굴이 선행돼야 하고, 기부자는 제2의 도민 및 시군민이라는 생각으로 관계인구 극대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도‧시군 공무원들은 기부금액별 답례품 제공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특산품 판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모집된 기부금에 대한 사용 방안, 기부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한율 도 공동체지원국장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도 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답례품 준비 등과 함께 범도민 인식제고와 참여확산을 위한 홍보 등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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