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인증제품 사용, 인증제품의 개·변조 제품 사용금지 등 올바른 제품 사용을 당부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관으로 배출하도록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하지만,

과거 일부 업체들이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개·변조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하수관 막힘, 악취 발생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인증제품 여부 등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 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불법 제품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물순환과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배수관을 막히게 해 오수의 집안 역류, 악취를 유발하고 하수처리 장애 등으로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조항 신설을 권고하고, SNS 등을 활용하여 인증제품 구매 및 불법 개조 금지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