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총 6,642건의 9억6천8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4%(2천4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2021년 연납 차량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를 과세기간으로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고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자동이체, 은행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곽경훈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해주실 것을 바라며, 기한 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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