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이하‘민투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투심의’는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2천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이 대상이며, 이번 심의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KDI 관계자 및 민간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민투심의’통과로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22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하게 된다.

 총사업비 7,214억 원(’16.1.1. 불변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기존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시설용량은 65만t/일 규모이며 첨단 공법을 도입해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현대화하여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건설 기간은 60개월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산업화 시대에 집중 구축된 하수처리장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노후하수처리장 개량 ․ 현대화가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모범적인 추진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2016년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PIMAC’)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2019년 통과했으며 같은 해 대전 시의회 동의를 받고, 2020년 9월‘제3자 제안공고’후 2021년 1월 (가칭)대전엔바이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공사비와 운영비, 수익률 등 사업시행 조건과 실시협약(안)에 대한 협상을 금년 8월 마무리하고 11월 ‘PIMAC’에 의뢰한 협상결과의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됨에 따라 최종 기획재정부‘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10년 이상 진행해온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며“앞으로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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