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6384농가에 139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행 2년차를 맞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 4월 직불사업 신청을 받아 6월부터 10월까지 실경작 및 준수사항 이행, 자격요건 유지 여부 등의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대상자들의 계좌검증 등을 거쳐 소농직불금은 2541명 30억원, 면적직불금은 3843명 108억원을 지급했다.

소농직불금으로 0.5ha미만 경작, 소유농지 15.5ha이하,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연속 3년 이상, 농외소득 4500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인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했다.

단, 면적직불금은 진흥 논‧밭, 비진흥 논, 비진흥 밭을 면적별로 3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단가(100~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했다.

군은 직불금 지급과 관련해 신청단계부터 부적합 농지 및 미경작 농지면적은 신청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하고 접수 이후에도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를 통해 실경작 등 자격요건을 검토해 부정수급을 방지했다.

군 관계자는“이번에 지급된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공익직불사업 준수사항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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