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지난 7일 청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군내 노래연습장 업주를 대상으로 한 의무 교육 시간을 가졌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른 이번 교육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에 이어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이 자세하게 전달됐다.

군은 노래연습장을 비롯해 영화관, 체육시설 등 소관 시설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과 경찰 합동 점검 등 코로나19 방역 전선을 펴고 있다.

강봉수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수칙 점검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업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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