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임의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청양군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불법 분쇄기 사용은 음식물 찌꺼기 20% 이상을 하수도에 배출함으로써 하수관을 막아 오수 역류와 악취를 발생시키며, 심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 오염까지 불러온다.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을 받게 되며,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가 부과된다.

따라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법 유형에는 인증통과 후 2차 처리기 내부기능(수거 장치나 하부 거름망)을 변조하거나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행위,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하는 행위, 제품인증표시 미부착 행위, 인증 기간 경과 제품 판매 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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