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고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은 누구이고 언제부터 제한되나요?

 국회의원‧지방의희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되는 행위입니다.

3.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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