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내년 2월 28일까지 관내 하천 일원에서 다슬기 채취를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군은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와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7조(포획·채취금지)에 따라 무분별한 다슬기 포획을 막고 다슬기 자원 회복과 지속적인 자원유지를 위해 다슬기의 월동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포획을 전면 금지한다.

군은 관내 어업인 및 유어객을 대상으로 포획금지 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다슬기 포획금지 현수막을 하천 일원에 게시해 경각심 유도 및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기간에 다슬기를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다슬기 포획 금지 기간에 다슬기를 채취하면 내수면어업법 제25조(벌칙) 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어족 자원을 보호를 위해 군민들과 유어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축수산과(☏830-3241~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