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2021년 하반기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아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올해 7월 ~ 11월 이자납부액 중 대출금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율 연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대 지원기간은 3년 이내이다.

단,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8일까지 구비 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전략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이번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전략과(☏540-32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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