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옥내·옥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말로 하는 선거운동 내용에는 제한이 없나요?

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수 없습니다.

 특정 후보자와 관련한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할 수 없습니다.

3.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종 행사에 초청받거나 방문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행사장에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악수하거나 인사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행사장에 초청받아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소개 또는 축사를 하는 경우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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